경찰은 또 26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하고 5건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해양경찰 등에 기관통보했다.
유언비어는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51건,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31건, 온라인 음란 문건 2건, 오프라인(인터뷰.유인물) 명예훼손.모욕 3건 등이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김모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제발 이것 좀 전해주세요 제발. 지금 식당 옆 객실에 6명 있어요. 폰도 안되어 유리 깨지는 소리 나구요. 아무것도 안보여요. 빨리 식당쪽 사람맘ㄴㅎ아요 제발 빨리 구조해주세요"라는 허위글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월호 침몰사건 사망자 A씨의 페이스북 사진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치정보 등의 허위내용을 편집, 마치 A씨가 페이스북으로 '구조해달라'는 글을 올린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실종자에 대한 구조가 더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페이스북 글을 읽고 친구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를수록 페이스북 계정 단가가 올라간다는 점에 주목, 김씨가 돈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시체장사' 등의 막말을 올린 보수논객 지만원씨(72)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지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등의 망언을 쏟아내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홍모씨(26·여)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SNS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는 등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처벌요구가 높다"면서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윤경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