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세월호 침몰 사고조사 수사팀과는 별도로 검사 4명 등 수사관 38명으로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해운업계 전반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 등을 수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해운선사들의 단체인 한국해운조합 서울 본사와 인천지부에 대해 23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늘 0시15분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70박스 분량의 자료를 압수했다.
또 오늘부터는 한국해운조합 직원 2명을 소환하는 등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해운업계 전반적인 비리와 관련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23일 이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천∼연평도를 운항하는 플라잉카페리호와 인천∼풍·육도를 운항하는 서해누리호 등 여객션 2척을 긴급 점검했다.
점검결과 플라잉카페리호에서 유수분리기, 레이더, 스프링클러 등에서 결함이 발견되고 비상사태 발생시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인원도 부족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보완 때까지 운항 정지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전 여객선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 후 낚시배 등으로 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세청과 관세청, 금감원이 참여하는 세월호 사건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청해진해운과 핵심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 진행을 논의했다.
송인택 인천지검 1차장 검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많은 부분을 보려고 한다. 해운업계 전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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