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게도 '유기치사죄' 등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 청해진해운과 관련해서는 정관계 로비와 뇌물의혹 및 비자금 조성 등 횡령·배임의혹에 대해서만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을 통한 수사가 진행돼 왔다.
합동수사본부가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경영진을 직접 겨냥한 이유는 이들이 세월호의 침몰상황을 알고도 퇴선명령과 승객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합동수사본부는 27일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압수·분석한 결과 사고당시 선장 이준석씨가 김성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원진과 통화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선장은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해경정이 도착할 때까지도 탈출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배를 계속 운항하라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이 선장이 회사와 여러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릴 시기를 놓쳤거나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김 대표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선장은 27일 검찰송치 직전 기자들의 질문에 "회사에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합수부는 선장 이씨가 전화통화 사실을 숨기는 배경에 종교적 이유 등 말못한 사정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명확한 사실 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주변에서는 세월호 침몰 상황을 보고받은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퇴선 및 구조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함께 형사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가 객실일부를 증축하고 배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복원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는데도 상습적인 과적 등 위험을 가중시켰다는 점도 처벌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선원들과 화주들까지 우려를 표시했지만 모조리 묵살당했다는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28일 '선박 운항의 최고 책임자는 선장'이므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사 경영진이나 선주를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행위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나 구조를 방해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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