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제자·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보조원 연구수당 등 7600여만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금오공대 교수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년여 동안 주로 신임교수들에게 지급되는 교내학술연구비인 '신진교수 장려과제 연구비'를 신청하면서 제자·후배·배우자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 그들의 계좌와 현금카드를 직접 보관하면서 연구보조원 수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수사결과 A(47) 교수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신의 전공분야 과제를 연구하면서 같은 과 석사과정생 등 5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그들로부터 계좌와 현금카드를 받아 직접 보관·관리했다. 그러면서 연구보조원 수당 4600여만원을 수령,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교수들도 대부분 후배나 제자 등을 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비슷한 방법으로 최저 120만원에서 최고 11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3년 11월 이 대학의 한 교수(42)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 보조원 수당과 회의비 등 1100여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뒤 이 교수의 횡령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던 중 일부 다른 교수들도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에 나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대학측에 부당하게 지출된 연구비를 즉시 환수하고 앞으로 연구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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