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몰래 촬영해 피해자의 동의없이 인터넷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박모씨(2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11월~2013년 7월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을 모텔, DVD방, 오피스텔 등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들의 촬영해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유학생 출신인 박씨는 귀국 후 속칭 '픽업아티스트'라는 이름으로 연애강사로 활동해 왔으며 인터넷 네이버 카페 '푸사' '로맨스팩토리' 등 속칭 연애학원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연애기술 전수'를 명목으로 수강생들로부터 5~200만원의 수강료를 받았으며, 수강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 카페에 올려왔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의 휴대전화에는 수강생들이 길거리에서 촬영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와 나체 사진 등도 수십장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이같은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수강생을 가장해 접근한 경찰관에게 "수강생들이 보낸 여성과의 성관계장면 인증샷을 카페에 올려왔다"고 과시하다가 검거됐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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