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3월 1000㎡ 이상 규모의 대형 목욕탕 69곳의 먹는 물 관리 실태를 단속한 결과 정수기 음용수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15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을 맞아 목욕탕 내 비치된 정수기 음용수의 수질을 검사함으로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수질검사 방법은 업소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정수기 물을 무균 채수병에 수거한 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등 2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사 결과 15개 업소(21.7%)의 정수기 물에서 일반세균이 법정기준치(100CFU/mL 이하)보다 적게는 7.6배에서 많게는 무려 48배를 초과한 4800CFU/mL까지 검출돼 목욕탕 내 정수기 음용수 관리상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수기 필터를 장기간 교체하지 않은 데다 정수기 청소를 수시로 하지 않고 렌털 업체에만 의존하는 등 대부분 관리소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일반세균 자체는 인체 내에서 직접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지나치게 많으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목욕탕·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음용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주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