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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인천도시철도 담합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공공입찰 정상진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30 15:13

수정 2014.10.28 02:13

금호산업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공공공사 입찰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금호산업은 지난 24일 조달청을 상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영업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금호산업이 공공수주에 강한 만큼 수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산업은 지난해 턴어라운드 이후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돼 올 연말까지 워크아웃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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