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기업체 등 민간이 도시공원 지하공간에 창고 등 시설물 설치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01 12:10

수정 2014.05.01 12:10

이르면 상반기부터 공공이 아닌 민간도 도시공원이나 녹지의 지하공간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기업체 등 민간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은 공원 등의 지하에 점용허가를 받아 지하주차장, 창고 등 시설물을 설치,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시공원은 공공시설에 한해 점용을 허가했지만 지하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공원관리청인 시장·군수가 판단해 공원기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민간의 시설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도시공원에는 벤치나 운동시설, 교양시설 같은 공원시설만 설치가 허용됐지만 기타시설은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나 가스관, 열수송관, 전기통신설비 같은 공적시설만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20일 개최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안산B공단 내 S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안산시와 해당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공원의 지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상부분과 달리 점용허가 대상을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중에 공포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의 경우 지하공간이 부족한 산업용지를 대신해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활용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