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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명수, 여객운송사업자 승선관리 강화 ‘해운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03 13:32

수정 2014.10.28 01:31

앞으로는 여객운송사업자가 승선자에 대한 신분증 제시 및 승선신고서 작성 요구 등 승선자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여객운송사업자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법에 도입될 수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3일 이를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승선자가 승선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선을 거부하도록 하고, 여객운송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승선자에 대한 신분증 요구와 승선신고서 미작성시의 승선거부도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했다.


이 의원은 "침몰한 세월호 탑승인원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어 승선시 작성하게 돼 있는 신고서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실종자에 대한 신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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