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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참사]세월호 10번 中 6번 과적운항..29억6000만원 챙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06 16:42

수정 2014.05.06 16:42

세월호가 10번 중 6번은 과적상태로 운행하며 1년간 29억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됐다.

세월호 침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일 "세월호가 지난해 3월15일부터 사고일인 지난달 16일까지 인천~제주를 241회 운항했는데 이 중 139회를 과적상태로 운항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복원성 자료에 의한 세월호 최대 적재량은 1077.53t이다. 요금으로 환산시 최대 선임료는 약 2636만원이다. 검경은 "과적운행으로 1년여간 29억 6000만원가량의 불법적인 초과수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고 당일 세월호에는 복원성 유지를 위해 화물 987톤을 싣도록 했지만 이보다 3배 더 많은 화물 3608톤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침몰 당시 컨테이너 150개, 자동차 180대, 일반화물 657톤 등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오전 9시38분 제주 청해진해운의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화물량을 실제 적재량보다 180여t으로 줄여 기록한 혐의를 받은 물류팀 부장 남모씨(56)와 물류팀 차장 김모씨(44) 등은 구속된 상태다.


한편 이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돼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공개된 카톡 메시지 가운데는 '해경이 도착했다'며 구조 희망에 가득찬 것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면 안된다고 한다"라는 메시지도 뒤이어 송수신된 것으로 나타나 마지막까지 계속된 세월호 선원들의 잘못된 방송 안내가 구조에 큰 방해가 됐음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특히 '(사고 관련) 속보가 떴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포함돼 있어, 세월호 승객 다수가 자신들의 사고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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