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인증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문체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보편적인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생애주기별 건강 체력 기준을 개발하고, 국민에게 체력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센터를 2014년 21개소에서 2017년 68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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