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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현행 장애등급 판정제도 재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08 10:54

수정 2014.10.28 00:42

국회 '경제사회정책 포럼'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국현씨 화재 사망 사건으로 살펴 본 장애등급제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4월 17일 중복장애 3급인 송국현씨가 장애인 임시거주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진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김영희 서울시 인권위원이 좌장을 맡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이 발제로 진행됐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동은 사무국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임소연 활동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영재 서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심사기획부 이기현 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송국현씨는 장애등급제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장애등급제한은 당장 폐지되어야 하거나 폐지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남 실장은 그 근거로 장애등급과 장애활동 서비스 필요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활동지원제도는 별도의 서비스판정체계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해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불용처리 된 예산은 지난 2011년 300억원, 2012년에는 994여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왜 등급제한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장애등급제를 지키려하고, 장애등급제가 있어야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산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서면 남 실장은 "송국현씨와 같은 장애인을 죽인 장애등급제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장애등급제는 즉각 폐지하고, 그동안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 감면할인제도에 대하여는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직접 수당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종합판정도구 개발이 아닌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계획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전반적 논의기구를 장애인계와 함께 구성해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송국현씨 사건은 의학적 판단과 서면심사로만 이루어지는 현행 장애등급 판정제도와 장애활동 지원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건"이라며 "장애인 개개인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재 방식의 제도가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수많은 장애인이 계속 고통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사람이 계속 죽어가는 데도 장애등급제 개선 없이 새로운 장애 판정 도구가 개발되는 2016년까지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전제로 장애인 개개인의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한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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