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양평군에 소재 전세버스 475대 중 36인승 이상 192대와 개인택시 152대 등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행 중인 전세(관광)버스 및 택시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작동불량, 비상망치·소화기 비치 및 불량 여부, 택시 차량의 일상점검 철저 여부 등이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타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해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 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불량 여부도 집중 점검해 부적합 시 각각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송돈용 교통과장은 "단체 관광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나 구조 변경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점검 시 운전자와 군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버스 및 택시 이용 시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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