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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김진명 ‘바이코리아’ 항소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11 17:51

수정 2014.05.11 17:51

작가 김진명 ‘바이코리아’ 항소심 승소

인기 작가 김진명씨(사진)가 소설 '바이코리아'의 저작권을 놓고 출판사와 벌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출판사 '자음과모음'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자음과모음은 지난 2001년 김씨와 장편소설 '바이코리아' 출판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자음과모음은 이듬해 권당 10%의 인세를 주기로 했던 기존 계약을 총 30만부에 해당하는 인세 2억4000만원(계약금 1억원 포함)을 일시불로 주고 추후 발생할 인세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김씨와 정정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김씨가 2012년 10월 새움출판사와 '삼성 컨스피러시'를 출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삼성 컨스피러시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손에 넣기 위해 삼성을 통째로 인수하려는 음모를 그린 소설로, 바이코리아의 개정증보판이었다.
그러자 자음과모음은 "삼성 컨스피러시는 인세에 대한 정정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바이코리아와 제목만 다를 뿐 완벽히 동일한 내용"이라며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바이코리아 2만8000부에 대한 인세액 2억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출판권설정계약 당시 특약이 없었다면 출판사의 출판권은 3년간 존속한다'는 저작권법을 근거로 "자음과모음의 바이코리아에 대한 출판권은 이미 소멸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김씨가 작성한 확인서는 기존의 출판계약 중 인세 부분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그 구체적 내용도 30만부를 초과하는 인세를 포기한다고만 이뤄져 있어 도저히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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