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토록 하는 내용과 학교 안팎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며 학교장의 교육활동 관리감독을 의무하는 안이 담겨있다. 아울러 학교장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계획을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윤 의원은 "승무원과 달리 학생들은 23%만이 구조됐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 2건을 비롯해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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