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통리 2길 철도건널목의 위험요소가 내달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시야를 가리는 건물 위치로 인해 철도건널목을 이용하는 보행자‧운전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 주민들 60여명이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중재로 횡단보도설치, 보행동선 단순화, 철도시설물 철거 등에 대해 관계기관(한국철도시설공단, 태백경찰서, 태백시)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 내용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다음 달까지 철도건널목 관리건물철거, 태백시는 신호등이전‧차도 인도구분, 태백경찰서는 횡단보도 설치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부 담당자는 “현재 철거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진행하고 있다”며 “철거는 이번 달 내 진행한다”고 말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건물 철거 후 철도건널목 신호등을 이전하고 차도와 인도 구분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태백경찰서 담당자는 “태백시에서 건널목을 확보하면 경찰서에서 6월말까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태영 통골 2길 통장은 “통골 2길 철도건널목은 전부터 자동차와 열차간 추돌사고, 교통사고, 인명피해 등의 사고 났던 곳이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시야를 가리던 건물이 철거되고 횡단보도 설치, 안전조형물 등을 설치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최학규 권익위 상임위원은 “통학로에 있는 장애물이 없어지고 보행 동선이 개선돼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태백=뉴스1) 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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