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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웅제약 땅값 횡령’ 대웅 계열사 전 임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19 09:59

수정 2014.10.27 09:5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회사 부동산 매입자금을 부풀려 수십억원의 차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대웅 계열사 알피코프의 김모 전 상무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열사 부동산 매매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부동산 컨설턴트 심모(49·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09년 12월∼2011년 5월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차로부터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2010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 2필지를 대웅제약의 영업소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비싼 25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 2억4000만원을 돌려받아 가로챘다. 이듬해 2~5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토지 매입과정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9억70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사가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계약을 하면 땅 주인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은 뒤 돈을 절반씩 나눠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피한 뒤 지난달 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귀국했다.


검찰은 매도자 측은 김씨의 부탁으로 차액을 돌려줬을 뿐 범행을 공모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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