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저축은행도 담보대출 소액보증금 규제 완화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19 12:00

수정 2014.05.19 10:55

은행·보험사 이어 저축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때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 차감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보험사는 올 1월부터 '방수공제 규제 개선안'이 시행됐고, 저축은행은 20일부터 적용된다.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다. 담보대출을 받을때 적용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해 대출금에서 차감된다. 대출받는 집주인이 여러 방 가운데 일부에 세입자를 들일 가능성을 고려해 임대 보증금인 소액보증금에 적용대상 방수를 곱한 만큼 대출한도에서 뺀다.

앞으로 은행·보험사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에도 적용돼 모든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해 소액보증금에 방 1개만을 곱해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이렇게되면 현재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방 3개짜리 5억원의 아파트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주택담보인정비율 60%), 기존에는 방수를 1.5개 적용해 대출한도 3억원(5억원×60%)에서 4800만원(서울 소액보증금 3200만원×1.5개)을 뺀 2억5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방 1개만 적용되기 때문에 2억6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면서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에 가입하는 금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소비자의 간접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