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에서 금융투자업계는 ATS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거래소들은 시장이 발전하면서 영리거래소로 발전해 왔고 한국거래소도 ATS를 도입해 복수거래소 체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기대를 모았던 ATS는 시행령에서 '5%룰'이 제시되면서 설립 움직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투자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5%룰'을 적용하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밖에도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업무 금지규제의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증권사들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금융결제시스템에 참가금을 냈지만 법인지급결제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는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결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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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 정상균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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