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업 규제완화 확대, 법인지급 결제 허용을”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19 17:54

수정 2014.05.19 17:54

위기의 증권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체거래시스템(ATS), 한국형 투자은행(IB) 등의 숨겨진 규제 해소를 요구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12개 대·중·소 증권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전문가 등 24명이 참석해 증권산업의 숨은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이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규제개혁 끝장토론)' 후속조치다.

이날 토론에서 금융투자업계는 ATS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거래소들은 시장이 발전하면서 영리거래소로 발전해 왔고 한국거래소도 ATS를 도입해 복수거래소 체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기대를 모았던 ATS는 시행령에서 '5%룰'이 제시되면서 설립 움직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투자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5%룰'을 적용하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밖에도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업무 금지규제의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증권사들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금융결제시스템에 참가금을 냈지만 법인지급결제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는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결제를 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정상균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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