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8억 규모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일가족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20 16:34

수정 2014.10.27 08:38

일가족 10명을 포함한 일당이 58억원 규모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환전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동생과 딸·사위 등 일가족 9명과 종업원 8명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아산역 주변과 주택가 등 3곳에 게임기 294대를 들여놓고 영업하며 게임 이용자에게 불법으로 경품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강원랜드를 들락거리며 벌어들인 돈을 썼고 이 과정에서 다른 카지노 이용객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 등은 인적이 드문 폐 철로 부지나 건물 주차장 등지에서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부당영업 규모는 58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게임기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분석해 정확한 부당영업 규모를 밝혀냈다. OIDD는 게임기의 개·변조를 막고자 게임 이름과 등급분류날짜 등 고유정보를 담아 놓은 장치로, 투입금액·이용시간·당첨 점수 등 게임의 운영정보가 모두 저장된다.


2012년 게임법 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오락실용) 게임물은 OIDD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처음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측과 함께 게임기 OIDD를 모두 조사했다"며 "정확한 영업 규모를 밝힌 만큼 부당이득에 대해 절차를 밟아 환수조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세무서와 함께 탈루한 세금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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