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국세청, 탈세협의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착수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22 12:00

수정 2014.10.27 07:14

국세청은 비정상적 탈세 관행을 정상화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탈루협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은 총 721명의 탈세협의자로 조사했다. 잠정 부가세액은 5071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2년 국세청이 598명을 조사해 3709억원의 부가한 것에 비하면 조사자 수와 부가세액이 모두 대폭 확대된 것.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행위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한 점이 소기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탈세행위는 납세자간 과세형평을 해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비정상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에 고소득 자영업자의 유형도 다양하다.

미등록 운송대행업자 A씨는 도매업자와 해외 자료상, 환전상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무자료 의류를 보따리상 등을 통해 대량으로 해외 반출하고 수출대금은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매출을 누락해 적발됐다.
국세청은 매출 누락에 대한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임대업자 B씨의 경우 외국공관·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을 임대하면서 1년치 임대료(선월세)를 현금(원화·달러화)으로 받아 임대수입 수십억원에 대한 소득세 수십억원을 부과 받았다.

아동의류를 제조·도매하는 C씨도 탈루소득 수백언원에 대해 소득세 등 관련세금 수백억원을 부과 받았다. C씨는 여러 개의 자체 브랜드 매장을 친인척 명의로 위장 등록하고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 수입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주점의 실 운영자인 D씨는 종업원 등 무재산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한 건물에 모텔을 같이 운영하다 세무조사를 받았다. D씨는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업으로 세금 추징을 회피해 현금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세 등 관련 세금 수십억원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수십억을 부과 받았다.

피부과 전문의 E씨는 해외 모집업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의 시술료를 본인이 국내에 설립한 알선 연결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송금 받아 정산하는 방법으로 시술료 수십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관련 세금 수억원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수억원을 부과했다.

또 난치병 전문 한방병원으로 유명한 F 한의원 원장은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신용카드 결제 한도가 초과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현금수입 수십억원을 누락 신고해 관련 세금과 현금영수증 과태료 각각 수십억원을 부과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정상적 탈세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다만 성실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