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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신고보상금 5000만원 현상수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22 16:55

수정 2014.10.27 06:57

【 인천=한갑수 기자】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신고 보상금 5000만원이 걸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유 회장을 지명수배하고 신고 보상금 5000만원을 내걸었다. 장남 대균씨에게는 지난 15일 검거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과 포상 결정 외에 신포 포상금 3000만원을 추가로 걸었다.

검찰은 유 회장 도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더 이상의 구인장 집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명·현상수배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대폭 늘려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서 구인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을 압수수색했으나 유 회장 부자를 찾는데 실패했다.


대신 유 회장이 머물렀던 대강당 등 금수원 내부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유 회장 거주 공간에 있던 서류와 물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21일 저녁 집행 불능 보고서와 함께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 회장에 대한 심문을 취소하고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 집 등에 유 회장 부자가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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