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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미래부가 관리하는 LMO, 비상상황땐 교육부 찾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23 09:21

수정 2014.05.23 09:21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던 미래창조과학부가 LMO 유출에 대비한 비상상황 매뉴얼을 사실상 방치 수준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LMO비상상황이란 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에서 다뤄지는 LMO의 유출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 이용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을 말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MO 유출 등 비상상황 발생시 보고체계와 연락망이 미래부가 아닌 교육부로 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조치 매뉴얼이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후 정부조직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됐으나 단 한 번도 개정작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뉴얼에는 '비상상황으로 판단되면 교육과학기술부에 1차 유선보고 및 서면보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파견한 비상조치반을 중심으로 비상조치를 실시하라'고 돼있으며 이는 현재 '시험연구용LMO정보시스템' 및 미래부 홈페이지에 게재돼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신속하게 비상상황을 판단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의 본래 취지가 사라졌다"며 "현재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안전관리 정책의 수사(修辭)를 즉각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의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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