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어업인들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및 가사를 농어가도우미가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85% 수준의 예산을 지원한다. 출산 90일 전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여성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읍·면사무소 등에 신청하면 된다.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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