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등과의 관계차관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 포함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이다. 사립대는 제한 기관에서 빠져있어 교육부 퇴임 공무원이 대학의 총장으로 '재취업'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4명 중 10명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 때문에 '교피아' 등의 비판이 일자 교육부는 지난해 말 2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지만, 퇴직 공무원들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은 행동강령의 한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컸다.
그러나 정부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를 포함함에 따라 앞으로 4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재취업 제한 직급에 총장뿐 아니라 부총장, 기획처장 등 보직교수도 넣을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어느 수준으로 취업을 제한할지 구체적인 범위는 차후 하위법령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