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2부(유남석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재판에서 유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오대양 사건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 전혀 관련없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2012년 초 한 월간지에 '오대양 사건 사망자가 조달한 사채가 구원파를 거쳐 세모에 유입됐음을 나타내는 수표 기록이 발견됐다'는 내용 등 수사 회고담을 실었다가 소송을 당했다. 그는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1991년 당시 오대양 사건의 재수사를 지휘했다.
유 전 회장 측은 인천지검이 지난 21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금수원을 압수수색하기 전 구원파에 보낸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심 변호사의 회고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 변호사의 대리인은 "피고가 당시 대전지검 차장검사로서 수사 내용과 결과를 잘 알고 있었다"며 "인천지검이 공문을 작성해줬지만 사건 당시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유 전 회장이 도피 중인 가운데 그의 대리인은 재판 직후 "유씨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전혀 모른다. 유씨 측 실무 담당자와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오대양 사건은 1987년 8월29일 경기도 용인 소재 공예품 공장인 오대양의 구내식당 천장에서 발생한 집단 변사사건을 말한다. 오대양 대표 박순자씨(사망)의 돈 일부가 구원파 목사였던 유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당시 집단 자살극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다 4년 뒤인 1991년 구원파 신도 6명의 증언으로 수사가 재개됐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심 변호사의 회고담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지난해 9월 유 전 회장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순자씨가 1983~1984년 한 구원파 신도에게 4억63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송금한 점, 이 신도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1억7500만원이 세모 측에 전달된 점, 오대양 직원들이 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 등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6일 열린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