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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량작물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29 15:25

수정 2014.10.26 23:32

정부가 수수, 감자, 고구마 등 식량작물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사상 처음 지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정했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다.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되려면 총 수입량과 FTA 체결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과거 5년 수입량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보다 많아야 하고,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과거 5년 가격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의 90%) 이하가 돼야 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가격이 떨어진 것을 나타내는 수입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수수 13.4%, 감자 36%, 고구마 0.55%로 집계됨에 따라 이들 농산물에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한우송아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폐업지원금은 번식소 사육 농가가 모든 소를 폐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확대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농축산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신청을 받은 후 12월까지 직불금과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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