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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 양육비 최고 56% 늘어난다..새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30 14:00

수정 2014.10.26 22:34

이혼하는 부부의 양육비 부담액이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최저 7.93%에서 최고 55.98%까지 늘어난다. 전체 평균으로는 21.88% 증액된다.

서울가정법원(최재형 법원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2012년 첫 공표 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은 물가상승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을 고려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0∼3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던 이혼 부부의 경우 양육비로 기존 39만8700원보다 13만원가량 많은 52만6000원을 내야한다.
두 자녀를 둔 월 합산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또 유학비·예체능 교습비 등 교육비나 중증 질환과 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비 등 개별 가족의 특수지출 요소를 가산 기준으로 명시해 종전보다 현실화된 양육비를 산정토록 했다.

부부의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18만5000∼34만3000원을 양육비로 나눠 내도록 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을 새로 정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했다.
기존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됐던 양육비 산정기준도 하나로 통일하고 지역 요소를 세부·개별적 가감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을 위해 판사 8명과 여성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제2기 양육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3월부터 두 달 넘게 머리를 맞대왔다.
법원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제반사정들을 반영해 만든 기준"이라며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보다 적정화·현실화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자료:서울가정법원
자료: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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