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최재형 법원장)은 30일 부부간 이혼 때 자녀 양육비 부담액 판결의 기준이 되는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공표했다.
2012년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제정·공표된 후 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부부 합산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종전에 비해 최저 7.93%에서 최고 55.98%까지 늘어나게 됐다.
새 기준에 따르면 0∼3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이혼 부부는 양육비로 기존 39만8700원보다 13만원가량 많은 52만6000원(두 자녀를 둔 월 합산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을 부담해야 한다. 또 유학비.예체능 교습비 등 교육비나 중증질환과 장애로 인한 고액치료비 등 개별 가족의 특수지출 요소를 가산기준으로 명시해 종전보다 현실화된 양육비를 산정토록 했다.
부부의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18만5000∼34만3000원을 양육비로 나눠 내도록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