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피의자의 자해나 폭행 등의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피의자를 체포한 뒤 경찰관서에 인치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는 '뒷수갑'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갑등 사용 원칙'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률과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 경찰청 훈령 등에 산재한 수갑 관련 규정을 통합한 것이다.
수갑 등 사용원칙에 따르면 경찰은 우선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서와 파출소 등으로 인치할 때와 호송할 때는 원칙적으로 뒷수갑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뒷수갑 방식에 시행에 대해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수갑 사용원칙은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강한 공권력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적인 것을 예외로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앞수갑을 채웠다가 경찰관이 폭행당하거나 자해 시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피의자를 체포할 때 뒷수갑이 앞수갑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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