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이달 중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의 가격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우선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kg당 17원~19원)한다.
대산 전기 대체 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탄력세율(-30%)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LNG는 kg당 60원→42원, 등유는 ℓ당 104원→72원, 프로판은 kg당 20원→14원 가량 과세가 내려간다.
기재부는 벤젠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돼 산업?도서발전용 등에 쓰이는 등유의 대체연료 '부생연료유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등유와 동일한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완화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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