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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의협회장 ‘불신임 무효’ 가처분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6.02 15:17

수정 2014.06.02 15:17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자신을 탄핵한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며 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노 전 회장이 제기한 회장 불신임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노 전 회장의 의협회장직 복귀가 불발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보궐선거는 일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이번 선거는 2일부터 18일까지 우편투표, 17∼18일 온라인투표가 각각 실시된다. 투표 결과는 18일에 발표된다.


현재 의사협회 보궐선거에는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추무진 용인시의사회장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등 3명이 출마한 상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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