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檢, 내곡동 사저 의혹 이명박 前대통령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6.02 16:55

수정 2014.06.02 16:55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9억72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고발사건을 수사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5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분석한 후 항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은 2011년 5월 내곡동에 당시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면서 부지 매입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해 국가가 9억7200만원을 더 지불하고 그만큼 당시 이 대통령이 이득을 보게 한 사건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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