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함께 7월 중순부터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석이 금지된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직행좌석버스의 입석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직행좌석버스 입석 운행을 막기 위해 기존 노선 사업자들이 자체 증차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신규차량 출고 이전에는 임시로 전세버스 또는 예비차를 투입하거나 신규차량 확보 여력이 없을 경우 전세버스 공동배차를 통해서 총 134대의 차량을 증차하기로 했다는 것.
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각 지자체는 비효율 노선의 통합·폐지 또는 감차를 통해 확보된 차량 85대를 입석노선에 대체투입한다.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도 신설, 3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증차 방안은 출퇴근 시간 입석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모든 차량은 평일 출퇴근 시에만 운행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 수요가 많은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각 지자체는 버스 증차와 노선 조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하고 국토부는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즉시 실행하기로 했다. 각 버스 운송사업자들도 차량 확보와 전세버스 공동배차,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등 버스 증차 운행에 따른 준비에 돌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와 운송사업자가 버스 증차 운행을 준비하는데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면서 "버스 증차 이전까지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속도로 운행 중 안전속도 유지, 입석 최소화를 교육홍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버스 증차 이후에도 약 1개월 동안 수도권 지자체 등과 함께 증차 대책이 제대로 구현되는 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는 버스에 직접 탑승해 입석해소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모니터링을 거쳐 이번 입석해소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빠르면 8월 중순 부터는 직행좌석버스가 입석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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