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안기부 X피일사건’ 폭로 “손해배상 책임 없다”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6.12 14:36

수정 2014.06.12 14:36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로 지목됐던 전직 검사가 사건을 폭로한 노회찬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005년 당시 서울지검 2차장검사이던 김진환 변호사(현 법무법인 충정)가 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대법1부는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 공직자의 청렴성과 수사과정의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되야 한다"면서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공적인물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서는 안된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 전 의원이 게제한 게시물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던 노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홈페이지 보도자료난을 통해 이른바 "안기부 X파일"과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또 한나라당 대선자금 사건의 일부분인 '세풍' 사건 수사 때 삼성그룹만 빠져나갔다며 여기에 "떡값검사 7명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떡값검사 7명'에 포함돼 있던 김 변호사는 "X파일에 실명이 나오지 않았고 금품전달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이 아닌 '고려하겠다'라는 내용"만 있고 "검사재직 시설 어떤 금품도 받은 바 없다"면서 노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항소심)은 "게시물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1심을 뒤집고 노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항소심)재판부는 "김 변호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힘들고 설령 진실이 아니라 해도 공익성이 인정되며,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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