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수 국회회의장 소동죄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3부는 김 의원이 최루탄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트린 행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특수 국회회의장 소동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다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관지 구독료 대금이 주로 입금되는 계좌라고 해도 정당의 정치활동에 제공되는 금전에 해당하는 만큼 선관위에 등록돼야 한다"며 "유죄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원식을 상실하게 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 바로 앞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06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민주노동당 계좌로 당비와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등 145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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