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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구입, 건강보험 지원절차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6.13 17:25

수정 2014.06.13 17:25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구입해도 3월 이내에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지원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전승인 절차를 몰라서 급여 대상임에도 지원을 미처 못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승인 전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전동보장구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현재는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 신청을 해 급여대상 통보를 받고 구입한 경우에 급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급여 대상임에도 절차를 몰라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고가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해 보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도 안전한 만큼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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