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주한미군 지점 근무 한국인 직원 해고 파문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6.19 11:43

수정 2014.06.19 11:43

미국 최대 상업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BOA)가 국내 지점 직원들을 해고한데 대해 피해 당사자들이 부당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등 파문이 일 조짐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군사금융부문 커뮤니티 뱅크(Community Bank)는 지난 3월 17일 오산 미군기지 내 자사 지점 직원 10명 중 지점장을 포함한 9명에게 무더기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은행 측이 내세운 해고 사유는 직원들이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출근부 상의 근무시간 기록을 임의로 조작해 부당하게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회사가 정한 근로시간 기준을 엄격히 준수했으며, 실제 근무시간과 기록 상의 차이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기 위한 사측의 지시에 따라 지점장이 관행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축소, 조정해 보고해왔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이번 해고 통보를 받은 김모씨(42세)는 "지점 운영의 총 책임자인 지점장이 개별 직원의 근무기록을 수정, 보고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직원들은 하루 4번 지점장이 지시한 시간에 온라인 상으로 펀칭(기록)만 할 뿐, 실제 서류 상의 근무기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해고 통보를 받기 전 사측이 이 사실과 관련해 사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직원들에게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으며, 경위 파악을 위해 해당 직원들과의 면담이나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바로 해고 통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해고는 사측이 외부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행정상의 사소한 오류를 빌미로 10여년 이상 회사에 헌신해 온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커뮤니티 뱅크 은행노조 위원장은 "불법 행위나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데도 지점직원 10명중 9명을 일괄 해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측이 오히려 출근부 기록을 문제 삼아 직원들에게 업무 과실상 최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해고된 오산지점 직원들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청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중이다.


주한미군내 한국인 직원이 해고 시 미국방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절차이다. 소청은 판사미군장교 1명 배심원 미국인 1명, 한국인 1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내 각 미군 주둔지에는 12개의 커뮤니티 뱅크가 운영되고 있고, 한국인 직원은 80여명 정도 일하고 있으며, 미국 국적의 직원들은 20명 가량이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mh@fnnews.com 김문호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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