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소형 증권사 겨누는 구조조정 칼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6.19 17:22

수정 2014.06.19 17:22

소형 증권사 겨누는 구조조정 칼날

금융당국의 증권업계 구조조정 방향이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에 쏠려 특화 증권사를 꿈꾸는 소형 증권사들을 폐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 등 대형사 간 인수합병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방식 변경으로 인해 청산위기에 몰린 소형 증권사들에 대해선 상호 간 합병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현재 청산작업을 진행 중인 한맥증권과 이미 청산을 마무리한 애플투자증권을 제외한 60개 증권사를 새 산출방식에 따라 NCR를 계산할 경우 총 7개 증권사(국내사 4곳, 외국계사 3곳)의 NCR가 100% 이하로 떨어진다.

■NCR변경 7개 증권사 퇴출 우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17년 만에 NCR 산출방식을 변경했다. 기존 NCR는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로 구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뒤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눈 순자본비율(새로운 NCR)로 재무건전성을 판단한다.

또 2016년부터 증권사의 NCR가 100%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0%는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산출방식 변경으로 인해 대형사의 NCR 비율은 대다수 크게 상승한 반면 소형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KDB대우증권 NCR는 511.0에서 1771.2, 삼성증권은 636.0에서 1584.0으로 급증했다. 반면 NCR가 100%를 밑도는 7개 중 국내사 4곳은 더욱 그렇다. 외국계의 경우 국내에서 번 돈을 과도하게 해외 본사로 송금해 보유자본이 크게 감소한 것이 NCR 하락의 주요인인 탓에 본국에 송금하는 자본규모만 줄여도 NCR는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국내사 4곳은 증자 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게다가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한 달 안에 인력구조조정, 이익배당제한, 임원진 교체 등 자본확충을 위한 경영개선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금융당국이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증권사는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규모 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폐업 위기에 몰린 셈이다. 한 소형사 대표는 "이대로 연명하다 죽어버리라는 얘기"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죽게 생겼는데 규제가 문제냐"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소형 증권사 간 합병 움직임도 일고 있다. 아이엠투자증권 인수전에 뛰어든 골든브릿지증권이 가장 적극적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또 다른 소형 증권사 한 곳에 대한 합병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 회사가 대주주인 골든브릿지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기관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투자업에 대한 출자가 금지되며 신규 업무인가 획득이 지연된다.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규정만 앞세우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소형사 간 합병을 통해 각사의 강점을 살린다면 대형사와 업무영역이 겹치지 않는 특화 증권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소형증권사 대표이사는 "자본총액이 28억원에 불과한 증권사도 코스콤에 전산 수수료로 매월 1억원가량을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소형사 간 합병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각사의 강점이 있는 영업을 강화할 수 있어 중소형사의 특화전문화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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