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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항철도 영종지역 환승요금제 확대 추진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6.23 10:44

수정 2014.06.23 10:44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영종지역까지 수도권 환승요금제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내년 하반기 개통되는 영종역 개통 전까지 영종지역을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구간으로 변경토록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항철도의 운임체계는 서울역∼청라역까지 수도권 환승요금제가 적용되지만, 청라역∼인천국제공항역까지는 환승요금제가 미적용(독립요금제) 되는 등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통합요금제의 경우 기본요금이 10㎞까지 1050원으로 적용되고 추가 구간에 대해 5㎞ 당 100원의 요금이 할증된다.

그러나 영종대교를 넘어 영종지역으로 들어서면 환승요금제가 미적용 돼 이제까지의 요금에다가 다시 독립요금제의 요금이 추가된다.

독립요금제는 기본요금이 10㎞까지 900원으로 적용되고 추가 구간에 대해 1㎞ 당 130원의 요금이 할증된다.

영종지역의 요금체계가 이 같이 이원화 된 것은 공항철도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체결한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

공항철도는 지난 2007년 1단계 개통(인천국제공항역∼김포공항역) 시 전 구간 독립요금제가 적용됐으나, 2010년 2단계 개통(김포공항역∼서울역) 시 지자체의 요구 일부를 받아들여 영종지역을 제외한 구간만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변경됐다.
영종지역은 현재까지 기존 독립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의 요금은 1650원이나 영종대교를 넘어 운서역까지 13.8㎞를 더 가는 요금은 기본요금 900원과 추가요금 500원 등 1400원이 덧붙여져 모두 3050원이 된다.

인천시는 영종신도시와 하늘도시·미단시티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등으로 상주 인구와 철도 이용 인원이 늘어나 철도요금 수입액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국토부에 요금제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국제공항까지 전체 구간에 적용이 어렵다면 최소한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영종역과 운서역까지만이라도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국토부는 전 구간 수도권 통합요금제 확대 적용은 코레일공항철도㈜ 운임수입 감소로 재정부담(MRG)이 가중돼 현 상황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 시 코레일공항철도의 운임수입은 인천국제공항까지 전 구간 연 61억원, 운서역까지 연 2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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