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1월부터 KT 등 이동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성매매 유인 광고전단지 전화번호 사용정지 조치를 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조치 시행 이후 선정적 불법 전단지 신고 건수가 많이 늘었고 이중 37건에 대해 사용을 정지시켰다.
시의 철저한 감시로 동종업계에 '부천시에서 영업하다 잘못 걸리면 휴대전화가 정지당한다'는 소문이 퍼져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전단지 살포업체는 전화번호 사용정지를 피하기 위해 별정통신사의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신고 된 전단지 중 해당 통신사 추적불가, 증거자료인 불법사항 녹취불가 등 제도적인 한계로 일부 사용정지를 하지 못한 점이 앞으로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는 직접신고와 우편, 이메일(dosidesign@korea.kr), 카카오톡(dosidesign)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정적 광고전단지를 신고 받고 사용정지시켜 선정적 광고전단지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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