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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환승요금 구간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6.23 17:10

수정 2014.06.23 17:10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영종지역까지 수도권 환승요금제를 확대한다.

인천시는 내년 하반기 개통되는 영종역 개통 전까지 영종지역을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구간으로 변경토록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항철도의 운임체계는 서울역∼청라역은 수도권 환승요금제가 적용되지만, 청라역∼인천국제공항역은 환승요금제가 미적용(독립요금제)되는 등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통합요금제의 경우 기본요금이 10㎞까지 1050원으로 적용되고 추가 구간에 대해 5㎞ 당 100원의 요금이 할증된다. 그러나 영종대교를 넘어 영종지역으로 들어서면 환승요금제가 미적용돼 이제까지의 요금에 다시 독립요금제의 요금이 추가된다.
독립요금제는 기본요금이 10㎞까지 900원으로 적용되고 추가 구간에 대해 ㎞당 130원의 요금이 할증된다.

영종지역의 요금체계가 이같이 이원화된 것은 공항철도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체결한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

공항철도는 지난 2007년 1단계 개통(인천국제공항역∼김포공항역) 시 전 구간 독립요금제가 적용됐으나 2010년 2단계 개통(김포공항역∼서울역) 시 지자체의 요구 일부를 받아들여 영종지역을 제외한 구간만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변경됐다. 영종지역은 현재까지 기존 독립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의 요금은 1650원이나 영종대교를 넘어 운서역까지 13.8㎞를 더 가는 요금은 기본요금 900원과 추가요금 500원 등 1400원이 덧붙여져 모두 3050원이 된다.


인천시는 국제공항까지 전체 구간에 적용이 어렵다면 최소한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영종역과 운서역까지만이라도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국토부는 전 구간 수도권 통합요금제 확대 적용은 코레일공항철도㈜ 운임수입 감소로 재정부담(MRG)이 가중돼 현 상황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 시 코레일공항철도의 운임수입은 인천국제공항까지 전 구간 연 61억원, 운서역까지 연 2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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