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음악·공연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 진실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6.24 08:57

수정 2014.06.24 08:57

성현아, 출처=스포츠 서울tv 유튜브 채널
성현아, 출처=스포츠 서울tv 유튜브 채널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5차공판에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앞서 4차 공판에서도 취재진을 피해 몰래 법정을 빠져나갔던 성현아는 이날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판결에 불복하고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 3월부터 4차례의 공판을 이어가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