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혈중알콜농도 수치 애매해도 만취자 무죄 판결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6.25 11:45

수정 2014.06.25 11:45

충돌사고를 내고도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부정확하다 해도 무죄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1부는 "음주측정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크게 상화하는 수준이었고,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고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단속 경찰관 역시 김씨가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적어도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운전시점과 혈중알콜농도 측정시간에 간격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 여부는 운전시와 측정시점 사이의 간격, 당시 운전자의 행동,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정황 등 여러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2년 9월 오전 8시30분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는 차량을 충돌한 뒤 50m가량 떨어져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치는 0.158%였고, 0.1%가 넘으면 처벌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새벽 6시30분부터 동료들과 함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사고 직전까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고 이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에도 술을 마셨다'면서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가 된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을 때에는 사고 시간에서 1시간20분가량 지난 시점"이므로 "사고 시점보다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아져 있었던 만큼 측정치를 신뢰할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실제 운전시점에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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