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이 움직인다
보유한 주택수에 관계없이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수정안이 나오면서 젊은 유주택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있다. 연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을 노리는 임대업계 '큰손'이나 월급 만큼의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은퇴자가 아니라 월 100만원대 임대수익에 만족하고 이를 바라는 젊은층이 움직이고 있는 것.
26일 건설.부동산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와 여당은'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나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임대수입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30대 후반 직장인 B씨는 "이번 발표로 주변 유주택자 지인 4명과 함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며 "분리과세 방침 뿐 아니라 올초부터 시행중인 양도세 중과세 폐지도 이같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전했다.
B씨는 "경기 파주에 1억6000만원 아파트(전용면적 84㎡)나 일산 주엽동 근처 2억7000만~2억8000만원 아파트(84㎡), 한남동 6억원대 아파트(119㎡)의 월 임대료가 모두 80만~120만원 선"이라며 "매매가는 몇배씩 차이가 나도 월 임대료가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 수도권 외곽의 저평가된 아파트를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대상 추가 완화 때 시장 활성화 도움
전문가들도 임대사업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평가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과거에는 임대수익을 노리고 집 여러채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자가주택 하나에 임대수익용으로 하나를 더 사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되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이 이를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연 2000만원 임대수익의 경우 단순 계산으로 월수입 160만원대인데 젊은 층의 경우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 자금력이 많은 투자자들은 어렵다"며 "적용대상을 추가로 완화한다면 시장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