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갓난아기 뺨 때리는 동영상 논란에 경찰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1 13:16

수정 2014.07.01 13:16

갓난아기 뺨 때리는 동영상 논란에 경찰 “수사 착수”

최근 SNS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져 네티즌들의 비난을 샀던 '갓난아기의 뺨을 때리는 부모'라는 동영상의 당사자가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일 공식 페이스북 '폴인러브'를 통해 "많은 분들이 '갓난아기 뺨 때리는 부모' 영상 관련 제보를 해주셨다"며 "경찰에서는 제보를 받은 즉시 위 영상의 최초 유포자와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모를 추가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주거지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했다"며 "향후 위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에는 한 남성이 "한 대만 더 맞아"라며 누워있는 갓난아이의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지만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웃음 소리가 들려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논란이 거세지자 아기 엄마로 추정됐던 노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 과장된 일이고 거짓말"이라는 해명 글을 올렸다.


노씨는 "방금 내 동생 우유 먹이고 왔다"며 "너희(네티즌) 눈에는 학대로 보이겠지만 난 동생을 학대한 적 없다. 내가 이런 동영상 올린 건 정중히 사과하는데 제발 그만들 좀 해달라"고 적었다.


현재 해당 영상과 노씨의 페이스북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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