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전국 가사사건 담당 법관과 가사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 '부모교육공동연구회'가 4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대강당에서 법원행정처 후원으로 '제2회 전국 자녀양육안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법관 18명, 조사관 등 직원 74명, 자녀양육안내 담당자와 상담위원 120명 등 총 216명이 참석한다. 자녀양육안내의 기본 지침과 가사소송 및 조정과 협의이혼 절차 등 관련 법률이 다뤄지며 자녀양육안내 시연과 관련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010년 1월 가사재판과 조정 및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서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을 최초로 시행했다. 전국 법원은 2012년 11월 관련 지침을 마련하면서 자녀양육안내를 확대 실시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부모의 이혼 뒤에도 심리적·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으로 자녀양육안내의 전문성을 높이고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다문화, 비송사건, 재혼가정, 입양사건 등 각 사건과 당사자의 특성에 맞춘 세분화된 자녀양육안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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