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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카카오 공정위에 신고… 일방적 계약해지 납득 불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4 15:14

수정 2014.07.04 15:14

SK플래닛이 카카오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카카오의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내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SK플래닛을 포함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4개 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직접 운영키로한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SK플래닛은 공정위에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SK플래닛은 "이번 계약 중단 건은 카카오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모바일 상품권시장 독점 행위"라며 반발했다.

SK플래닛 외 중소업체 원큐브마케팅도 공정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SK플래닛과 KT엠하우스, 윈큐브마케팅 등 3개사는 "카카오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워회에 제소하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시작해온 SK플래닛은 2011년 카카오톡으로부터 입점 제안을 받은 뒤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다수의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이 카카오톡에 입점하면서 지난해 카카오 선물하기는 약 2600억원 거래규모로 성장했다.

카카오는 지난 6월 말 SK플래닛, KT엠하우스, 원큐브마케팅, CJ E&M 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외부업체에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업계에 따르면 외부 업체들의 카카오톡 매출 의존도는 80~90%에 달한다.

SK플래닛은 "카카오톡은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일률적으로 종료하기 위하여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보다 불리하게 계약기간을 4개월 또는 2개월로 한정하는 등 불이익제공 행위를 해왔다"며 "카카오의 이 같은 행위는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반면 카카오는 이달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직접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자동환불제를 실시해 사용자 미환급금을 사실상 0%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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