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ICC소장은 "아프리카와 북미, 남미, 유럽 등은 모두 지역 인권재판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시아는 유사한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법치주의의 좋은 원칙들과 근본적인 관리와 자유에 대한 내용들을 전파하자"고 강조했다.
또 "특히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3분의1에 달하는 17개국이 2가지 UN인권조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창설, 한국에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UN인권규약 비가입 국가들 중 상당수가 문화상대주의를 이유로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문화상대주의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윤승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일부 아시아국가들이 아시아인권 재판소 설립에 미온적일 것"이라면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인도·파키스탄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 등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조약 비준없이도 국제사법기구가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송 ICC소장과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정창호 크메르루주 UN특별재판소(ECCC) 재판관 등 대한민국이 배출한 국제사법 기구 재판관 3명이 모두 참석했다.
또, 헤르반 본 헤벌 ICC사무처장과 UN사무총장 특별자문관인 데이빗 쉐퍼 교수 등 130명의 국제인권 관련 저명인사들도 함께 했다.
이날 송 소장이 거론한 '지역 인권재판소'란 유럽이나 남미, 북미처럼 대륙단위로 역내 국가들의 인권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는 국제사법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단체 등이 각국의 정부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소송을 낼 수 있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유고 내전 당시 몇몇 정부기구와 군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집단학살과 강간 등 전쟁범죄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1993년 창설됐다.
또, 크메르루주는 캄보디아 내전 당시 '킬링필드'로 대표되는 대학살극을 자행한 크메르루주 지도자들의 처리를 위해 2006년 창설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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