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지난 6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이 고리1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 폐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해 수립되는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총리실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은 산업부 책임으로, 산업부에 고리1호기,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의 폐쇄여부를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답변해 왔다고 이날 밝혔다.
총리실은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의 건설 운영, 수명연장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에 대해서도 담당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부 한진현 제2차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의 폐쇄여부는 산업부 소관이 아니고 원안위 소관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의 폐쇄 여부를 반영하는 것은 산업부 소관이며, 원안위는 한수원이 수명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원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후 폐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소 건설이 핵심인데, 원전을 비롯한 노후설비에 대한 폐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이라며 "총리실에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에 대해 폐쇄여부를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의 폐쇄여부를 포함해서 수립하는 것이야 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지적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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